직장 내에서의 갈등이나 불공정한 대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옥관리 현장 소장의 결정으로 인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느낀다면, 고소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여부 판단
우선, 인사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주가 직원과의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2.노동위원회에 제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및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부당해고, 부당한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구제를 제공합니다.
제소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정, 중재 또는 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소송 제기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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