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 및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신청기간: 매월 12일부터 11일까지의 급여는 그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2.급여액: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이후 기간에는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 및 금액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신청기간: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작일로부터 휴가가 끝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급여액: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매월 200만원입니다.
3.신청방법: 산전육아휴직 시와 유사하게 사업주에게 알린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플랜
3월 26일부터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므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3월 26일부터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으로 절차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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