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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본 야한 장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by 함석 2025. 2. 11.

 

스터디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영화를 감상하다 갑작스럽게 부적절한 장면이 나올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이 공연음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명시된 범죄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들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고의성'입니다.

 

즉, 음란한 행위가 타인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져야만 이 죄가 성립됩니다.

 

💡 야한 장면이 갑자기 나왔다면?

 

당신의 상황처럼 예상치 못하게 영화나 영상에서 야한 장면이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예기치 못한 장면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

 

만약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가능한 빨리 영상을 중지하거나 화면을 뒤집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빠르게 대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했더라도 상황을 설명하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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